"일상적 정보교환도 담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현실 반영해야"

이선아 2021. 3.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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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위법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마저 담합으로 처벌될까봐 걱정스럽다"며 "불합리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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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
"시행령·세부지침 마련 필요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반영해야"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위법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주요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개정 법안에 새로 포함된 정보교환 담합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처벌이 발생한 것을 우려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마저 담합으로 처벌될까봐 걱정스럽다"며 "불합리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제품 가격 및 생산량 등 정보 교환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벤치마킹 목적의 일상적 정보교환마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친족을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공시기업지정 제출자료에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듭 호소했음에도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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