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의식했나..文정부, 땅 투기 공직자에 '역대급' 강력 처벌

박상길 2021. 3.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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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 중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증권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부동산 시장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비리가 드러난 공직자 등에 대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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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 중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증권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부동산 시장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본격 추진시 해당 공무원의 재산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쫓겨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비리가 드러난 공직자 등에 대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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