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 개똥 먹이고 물고문.. 조카 죽게한 이모 부부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조물에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는 직업이 무속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를 하느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카에게 개똥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 행동을 강요했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저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집어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숨진 A양에 대한 물고문을 한 차례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 행위에 앞서 3시간 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폭행은 사망 전날인 지난달 7일에도 4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 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했다. 이들은 A 양에게 이러한 엽기적인 학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찍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B씨의 말이 담겨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직접 집에 신당을 운영하던 직업 무속인이었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동영상 등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A 양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추가 포함된 ‘익사’는 A 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시신에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부 밑 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도에는 탈구된 치아가 나왔다. 검찰은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속계에선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쫒는 효력을 갖고 있다는 속설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이 나뭇가지는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였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D씨가 B씨 부부의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친자녀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며 이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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