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재판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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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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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열렸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올 1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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