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기업 10곳 중 6곳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이 최대 애로사항"

이유섭 2021. 3.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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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개 상장사가 꼽은 이달말 주주총회 애로사항 <자료=대한상의>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로 인해 주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말 주총을 여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올해부터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한다. 작년까진 현장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23일 주총 개최시 1주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진 셈이다.

또 다른 부담은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다. 상법이 개정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면 소액주주·기관투자자·행동주의펀드 등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감사위원 선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 만료로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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