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정산, 소비자피해..' 전방위 e커머스 규제 움직임

김은령 기자 2021. 3. 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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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라이브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입점업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협력사와의 갈등도 이어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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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라이브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입점업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온라인쇼핑업체(e커머스업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협력사와의 갈등도 이어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져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제품을 검색해 G마켓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입점업체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한 환불, 교환, 보상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에만 있지만 규제가 확정되면 네이버쇼핑, G마켓 등 구매처에도 일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입점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 등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에는 직매입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제, 그밖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등이 담겨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등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3월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온라인플랫폼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배부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또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중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담겨있다.

신규 서비스인 라이브커머스(라방)에 대한 규제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라이브커머스 판매 영상을 녹화, 보존하고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의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론칭하는 등 라방 붐이 일고있는데 비해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현황 파악과 의견 청취, 예상 효과 및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로 빠르고 편리한 구매 등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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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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