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유감..내용·절차적 정당성 결여"

조인우 2021. 3. 7.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I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올바른 개정방향 찾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