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상장사 고민 커진 이유는.."개정 상법 부담"

이재은 기자 2021. 3. 7.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제50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기업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장 제공한 뒤 수정 사항을 반영해 3월 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일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3월 23일 주총 개최시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이에 애로를 호소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였다.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에 달했다.

올해 주총의 또 다른 부담은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지난해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이었다.

대한상의 제공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상법개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총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응답기업의 45.5%가 올해 지정받았는데, 그 중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유지부담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