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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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김태환 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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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환 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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