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에 1500만원 컨설팅 지원

이재윤 기자 2021. 3. 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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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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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내면 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뤄진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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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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