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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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및 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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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및 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대검으로 넘겼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추 전 장관이 중요 참고인 조사를 맡으라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 임은정 부장검사의 수사권을 놓고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박범계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얻었지만 윤 전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사건에서는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역시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며 대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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