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열린 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재심해야"
정희영 2021. 3. 7. 12:30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품권 사기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소환장과 공소장 사본을 보냈으나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재판이 열린걸 알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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