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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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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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모델 개발·개선·전환 등 컨설팅 제공
"전통 방식→새로운 유형 혁신형 공동사업 기대"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 대상 선정과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을 진행한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을 통하면 된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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