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LH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할 것" (상보)

박찬규 기자 2021. 3.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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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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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해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 여부 조사도 예고했다. 그는 "당장 오는 1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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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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