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앞으론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도 배상책임"..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예고

세종=최효정 기자 2021. 3. 7.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제정 20년만에 개정 작업 착수
모바일·플랫폼 시대 반영해 소비자 보호 강화
플랫폼 중개거래여도 관여도·책임 따라 연대책임
SNS, 중고거래앱 등도 분쟁 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할 때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플랫폼 업체가 중개 역할을 할 경우 거래에서 배상 책임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그 책임과 관여도에 따라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된다면 입점업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에 배상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SNS나 중고거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이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은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0일 간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 것은 변화한 거래환경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모바일·플랫폼 거래 보편화 이전인 2002년에 제정됐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25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우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정의했다. 온라인플랫폼과 입접엄체, 소비자간 거래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적용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거래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후기 게시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맞춤형 광고 여부도 별도 표시해야 한다.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했다.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SNS나 중고거래 앱,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플랫폼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사업자에게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면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것이다. 실효성있는 법 집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해결, 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표시의무 등 사전규제의 경우 해외사업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있게 구제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