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중단' 인터플렉스,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박영환 2021.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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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중소기업에 회로기판 공정 일부를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인터플렉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기부는 ▲거래중단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 협의 없이 위탁을 취소해 큰 피해(피해액 270여억원)를 입혔고 ▲일방적인 거래중단(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은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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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영풍전자 등 보유한 영풍그룹 주요 계열사
중기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 요청 의미"
[서울=뉴시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하청 중소기업에 회로기판 공정 일부를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인터플렉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 장관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인터플렉스는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을 보유한 기업집단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다.

이 제조사는 지난 2017년 1월 A중소기업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가운데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했다.

중기부는 ▲거래중단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 협의 없이 위탁을 취소해 큰 피해(피해액 270여억원)를 입혔고 ▲일방적인 거래중단(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은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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