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시행까지 약 9달, 충실히 준비해야"

조인우 2021. 3.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2021.03.07. (사진=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거듭 호소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 변화한 제도에 맞춰 기업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개정법에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4촌 이내의 인척·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경제 과장은 이같은 우려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