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쓰기도 바쁜데 개정상법 대응까지..주총 앞둔 상장사 부담↑"

조인우 2021.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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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여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 의무 부담(59.1%) ▲코로나19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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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여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 의무 부담(59.1%) ▲코로나19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기업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 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장 제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 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한다. 3월23일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 시한이 15일 빨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장사의 76%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로 가장 높았다. 시기상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50.6%로 조사됐다.

올해 주총의 또 다른 부담으로는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꼽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36%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봤다.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한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지난해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 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 만료로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입해야 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이 뽑혔다.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총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관련 어려움도 토로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의 54.3%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하고(37.1%),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이 미흡한 점(32.9%)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19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며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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