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인터플렉스, 일반 거래 취소로 중기 270억원 피해

강재웅 2021.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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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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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액은 27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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