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케 한 조항은 합헌"

정희영 2021. 3.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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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도 소송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은 근원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개시되는 절차"라며 "유죄가 인정돼 형벌이 부과되기에 이른 경우나 불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증인이나 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범위가 제한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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