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 감소할 때 임대료 1%도 안 내려"

박소연 2021. 3.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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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 상가들이 지난해 매출액이 약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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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점포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상권 상가들이 지난해 매출액이 약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임대료는 0.6% 가량 하락했다.

7일 서울시는 강남,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 시내 150개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를 조사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통상임대료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4100원이었다. 점포의 평균 면적(60.8㎡)으로 환산해보면 월 32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상가 매출은 36% 가량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 감소율은 0.6%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2월에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주요상권 내 점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됐다. 영업기간은 평균 8년 6개월, 영업시간은 일 11시간, 휴무일은 월 3.4일, 직원은 2.7명,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0.8㎡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택가인 고덕역, 등촌역, 개봉동 현대 상권에서의 매출액 감소율은 5% 미만이었다.

'착한 임대인'도 많았다. 지난해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 받은 경우는 3곳 중 1곳(31.6%)으로 조사됐다. 특히 명동거리(53%), 인사동(68%)은 절반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 또는 유예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상가임대차분쟁 및 임대료 감액조정의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락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착한 임대인들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임차인들이 31.6%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공정임대료와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제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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