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림자원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기후변화 대응"

형민우 2021. 3.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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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적으로 조림된 우리 산림은 벌기령(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라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 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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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 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림 조림 실적과 전망, 연차별 조림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산림 조림계획은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 의원 측은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 조림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적으로 조림된 우리 산림은 벌기령(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라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 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 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달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 조림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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