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로 5억 넘게 받으면 신고의무'..양경숙 의원 개정 추진

이철 기자 2021. 3.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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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계좌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계좌 입금액 신고의무 기준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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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계좌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계좌 입금액 신고의무 기준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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