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다 교통사고, 타인 면허증 제시했다가 실형

조성원 기자 2021. 3.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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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사촌 동생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민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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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사촌 동생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민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무면허 상태로 강원 인제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승용차를 몰다가 의정부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승용차가 밀려 정차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A씨는 당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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