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면세 축소 방침에.."투자자 피해 불가피" 우려도

김영상 기자 2021. 3.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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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의 거래세 면제 범위가 줄어들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시장조성자 역할을 위한 증권사의 주식 매매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했는데 정부가 일정 조건에 따라 다시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번 논란은 올 2월 기획재정부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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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6.74포인트(2.8%) 하락한 3,012.95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의 거래세 면제 범위가 줄어들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시장조성자 역할을 위한 증권사의 주식 매매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했는데 정부가 일정 조건에 따라 다시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면세 대상 종목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시장조성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 조성자가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자 주문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주도형 시장에서는 종목마다 유동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 촉진, 안정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두는 대신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매도·매도 스프레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됐고 201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도입 이후 자기자본을 활용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논란은 올 2월 기획재정부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4월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은 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도입 목적과 달리 거래량이 충분한 대형주에 시장조성 거래가 쏠리고 있어 면세 범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코스피 종목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이 차지하는 시장조성 거래 비중은 91%를 차지했다.
"면세 범위 축소되면 제도 운영 어려워질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조성자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통 시장조성자 제도는 대형주, 고유동성 종목에서 얻은 수익으로 저유동성 종목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유지된다.

이때 대형주만 면세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만약 증권사에서 하나둘 발을 뺄 경우 지금보다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져 투자자들이 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세대상 종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익성 낮은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워 제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저유동주만을 대상으로 했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초기 참여가 매우 부진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17년 9월에는 30종목 대상 5개사, 2018년 3월에는 80종목 대상 8개사만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다. 현재 미국·독일 등에서도 대형 종목을 포함한 대부분 종목에 시장조성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체결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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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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