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부동산 실거래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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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히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720건(2천95명)의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처분 자료, 대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실거래 의심 390건,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중개 없는 직거래 의심 12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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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히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720건(2천95명)의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처분 자료, 대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실거래 의심 390건,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중개 없는 직거래 의심 12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실거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기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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