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모신 어머니인데"..친모 아니라서 아파트 청약당첨 취소

류영상 2021. 3. 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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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매경 DB]

“38년동안 어머니로 모셨는데 계모라서 당첨된 아파트 청약이 취소됐어요."

올해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청약이 취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증여세 공제·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 등에는 인정되는 계부, 계모 '가족관계'가 아파트 청약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고산 수자인디에스티지' 아파트 분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청원인의 사연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난생 처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돼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계모는 민법상의 직계존속이 아니다'라며 건설사로부터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제가 5살 때 어머니를 떠나 보내시고 지금의 어머니(계모)와 1983년에 재혼후 현재까지 38년을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작고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1997년 결혼한 아내는 계모를 어머니와 같이 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셨다"며 "그래서 청약당첨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기뻐했지만 이도 잠시, 결과적으로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돼 1년간 주택 청약도 금지 된다.

주택공급규칙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내놓은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관련 유권해석’ 자료에 현행 민법과 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원인은 "부적격 처리를 철회하고, 1년간 청약불가로 취소해야 한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본인과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너무도 기가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그저 황당할 뿐"이라면서 "이렇게 인생을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 과연 계부, 계모를 얼마나 친부모님처럼 인식하고 지낼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재혼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규칙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증명하면 될 것이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잇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일 올라온 청원은 오는 10일 마감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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