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코로나19 확진시 조사유예..격리시 비대면 조사

이도연 2021. 3. 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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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내릴 때도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유예되지 않고 영상, 전화,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사안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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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봉사활동도 교내에서 가능
학교폭력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내릴 때도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확진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가 유예되지만, 확진이 아닌 격리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가 이뤄진다.

7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후에 이뤄지는 조사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보건당국이 입원 치료를 통지할 때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학생은 입원 치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면 등교 중지 기간에는 사안 조사 역시 잠시 중단된다.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유예되지 않고 영상, 전화,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사안 조사가 진행된다.

봉사활동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될 경우 치료가 끝나거나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봉사활동, 특별교육, 전학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가해 학생이 해야 하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할 수 없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교내봉사와 확실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면 회의를 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를 해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며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해야 한다.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장 승인 아래 심의회를 화상회의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에 참석해야 하는 위원이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면 대체 소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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