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50% 총선주 투자"..투자 사기 50대 징역형
이현진 2021. 3. 6. 23:28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3천만 원으로 갚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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