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안 지키면 가중처벌

김경림 2021. 3. 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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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조직적 혹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을 감염시킬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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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조직적 혹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을 감염시킬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순서가 아님에도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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