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상원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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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순위였지만, 상원에서 끝내 부결되면서 이번 부양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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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5일 밤부터 철야 세션을 통해 약 24개의 수정안 관련 투표를 진행해왔다. 주말 중 최종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일단은 큰 허들은 넘었다는 관측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방 실업 수당은 원안보다 축소됐다. 당초 주급 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올라왔지만, 공화당 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9월까지 주급 300달러를 지급하는 타협안을 채택했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순위였지만, 상원에서 끝내 부결되면서 이번 부양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됐다.
앞서 상원의 경기 부양안 논의는 4일 시작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된 가운데 논의 개시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 51로 가결돼 논의를 개시할 수 있었다.
공화당의 반대 속 실질적인 논의는 9시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부양안에는 Δ현금 1400달러 지급 Δ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확대 Δ실업수당 추가 지급 및 연장 Δ향후 100일 내 등교 재개 지원금 4000억 달러 Δ주정부 지원금 3500억달러 등이 담겨 있었다.
상원에서 세부 안건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이번 부양안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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