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 법안 제출

천현수 2021. 3.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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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초‧중등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될 경우 사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그만두도록 해 대학 교원과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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