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영장 기각..'수사심의위' 열릴까?
[앵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해외도주를 시도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법원이 오늘(6일) 기각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도주를 방치했어야 하냐며,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가짜 출국금지 서류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차 본부장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 본부장이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관심이 쏠리는 건 차 본부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지, 또 기소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 맞는 것인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가운데 어떤 기관이 사건을 수사할지 이번 주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한종헌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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