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지청장의 공개 요청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전후맥락을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게시자는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며,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 3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