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임성호 입력 2021. 3.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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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오늘까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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