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몰카' 예방 사업 적용 대상 확대

노기섭 기자 2021. 3.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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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대표가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대상 범위를 공공·민간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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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는 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화장실과 목욕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대상 범위를 공공·민간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 대표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세심한 사업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이 몰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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