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시 9일부터 가중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일부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이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오는 9일부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이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nypic@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政談] '윤석열·신현수 45분 차 사퇴' 발표, 靑 속도전 이유는?
- 브걸·양지은, 늦깎이 스타 탄생…논란 연예인은 방송가 퇴출
- 돈 내야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판결문 전면공개 언제쯤
- [속보] 내장사 대웅전 전소…방화범은 50대 승려
- 30억 빚 독촉에 가족 살해한 가장…징역 17년 확정
- (여자)아이들 수진, 활동 중단…학폭 의혹 입장엔 "변동 無"
- [탐사이다] LH 땅투기 의혹 현장은 '썩소', 변창흠은 '유체이탈'? (영상)
- [속보] 검찰, SK 본사 압수수색…최신원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 추미애 압박 이긴 윤석열, '수사청'에 결국 사표 던졌다
- '미스트롯2' 양지은 최종우승, 홍지윤·김다현 등 순위 공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