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ic1080@naver.com)]홍천군이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되어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기자(=홍천)(mic1080@naver.com)]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되어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38가구에 총 2억 34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기준으로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26만6900원이 지급된다.
14일 이하는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된다.
단, 격리조치 위반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입국검역 강화 조치일인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된다.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자가격리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지원비를 미신청한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홍천)(mic108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산가족 고향 방문허용은 한국전쟁 1세대들을 향한 종전선언
- 文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신도시 거래 여부 조사하라"
- 감사원, 탈원전 정책 논란 종지부..."정책 수립 절차 문제 없어" 결론
- 대법의 유성기업 '어용노조' 판결, 어떻게 가능했나
- 김종인 "국민의힘 변하면 윤석열과 함께할 수도"
- 방역당국 "최대 억제로 한달 넘게 확진자 300~400명대 유지"
- 민주당, 윤석열 맹폭..."정치 진입", "과대망상", "자기도취"
-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한 아기들,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 美 '입양인 시민권법' 재발의...한국 출신 입양인 2만 명 등 구제 목적
- 가덕도신공항‧중수청 만능주의로 드러난 '정치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