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시 2백만 원 이하 벌금..백신 접종자 총 29만여 명

김도영 2021. 3.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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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누적 백신 접종자가 29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은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른바 '백신 새치기'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29만 6,380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요양병원은 지금까지 16만 5천 7백여 명이 접종을 받아 우선접종 대상자의 8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요양시설도 대상자 절반 가까이 접종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만 9천여 명, 22%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1천 3백 5건으로 지금까지 2천 8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건 새로 신고됐고 중증 의심사례는 2건 접수됐습니다.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의심 사례 2건에 대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접종 후 한 두시간 이내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어제 11건이 접수돼 누적 24건이 됐습니다.

한편 오는 9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돼 감염병 관리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현행 처벌 수준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은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 관련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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