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2021. 3.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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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가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관리법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중지 신고 및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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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충남서산소방서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가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관리법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중지 신고 및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0일부터는 위험물운반자의 경우 그동안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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