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둘째 아들 "목사 되겠다니 치매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

김천 기자 2021. 3.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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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극동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극동방송〉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전 씨는 기독교 매체인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2016년 7월 1일 주차장에서 붙잡혀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교도소에서 창살 밖을 바라보다 찬송 소리를 듣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종교방이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부른 찬송인데 못 부른 찬송인데도 너무 눈물이 났다"며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싶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 신대원을 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엔 신앙이 없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전에도 신앙은 있었다"며 "나름 새벽기도도 드리고 십일조도 했지만, 늘 '저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2019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씨의 반응도 언급했습니다.

전 씨는 "신대원 합격 통지를 받은 뒤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다"며 "아버지는 치매라서 양치질 같은 걸 하시고서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정도의 상태인데,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가 꼭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벌금 납부기한까지 미납해 2016년 7월 1일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전 씨의 벌금 미납분은 모두 38억 6천만 원이며,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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