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입원-격리조치 위반시 가중처벌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2021. 3.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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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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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개정 감염병예방법 안내..공포 즉시 시행
백신 '새치기' 접종 걸리면 벌금 최대 2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주사를 맞아도 처벌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구 적용 범위는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이른바 '새치기 접종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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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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