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직원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추측성 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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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10여 필지(2만3000여㎡)를 집중적으로 샀다.
LH 내규는 '1000㎡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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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에 따른 토지 매입 방법과 매입 후 토지 관리 등을 놓고 "대토를 노렸다, LH 안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지 모른다’"는 등 다양한 추측성 말이 나오고 있다.
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10여 필지(2만3000여㎡)를 집중적으로 샀다.
이와 함께 이들은 토지를 사자마자 1000㎡ 이상씩 쪼갰고, 택지 지정 발표 후에는 매입 농지에 나무까지 심었다. 여기에 이들은 토지 구매를 위해 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를 놓고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주민 등은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개발 시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대토(代土) 보상'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땅 매입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등 추측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토지를 사자마자 1000㎡ 이상씩 쪼갠 것을 놓고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대토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한 주민은 "LH 내규를 볼 때 대토 보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LH 내규는 '1000㎡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현금 보상금이 해당 택지나 주변 택지에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토 보상은 수용당하는 땅의 감정가격만큼을 새로운 땅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대토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1층에 상가 2~4층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임대사업도 가능해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토 용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여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사들인 땅에 묘목을 심어둔 점 역시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여기에 땅을 실명으로 산 것을 놓고도 고질적인 투기 의혹을 쏟아낸다. 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가족 등 차명으로 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며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는데 들키지 않은 불감증에서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산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해당자 처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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