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1억원어치 마약 판 그놈들..떡상에 '싱글벙글'

김지현 기자 입력 2021. 3. 6. 15:00 수정 2021. 3.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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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上)
'마약·성착취물 거래 '검은화폐'…비트코인 급등에 웃는 그놈'

'0.1BTC'

2017년 2월 조모씨(36)가 대마초를 사기 위해 전송한 비트코인이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찾은 조씨는 판매자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피웠다. 일명 '드랍' 수법으로 비트코인 전송 후 대마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거래가 성사되자 이후는 편했다. 조씨는 나흘 후에도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했다. 조씨는 2년간 202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총 지급한 비트코인은 25.52BTC로 당시 시세로 총 1억원가량을 비트코인 구매에 썼다.

조씨는 수사당국에 덜미를 붙잡혔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조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씨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13억9000만원에 달한다.

사진 = 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자 범죄자들이 웃고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 거래, 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비트코인의 '공용화폐'로 쓰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올라서다. 가만히 앉아서 추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다크웹·암호화폐 활용 마약 사범, 9.1배 증가…비트코인 시세따라 가격 조정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크웹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활용한 마약류 사범은 748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9.1배 급증한 수치다. 비트코인 등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지난해 20대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이뤄진다. 마약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한 뒤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전송을 확인한 판매자는 마약을 숨긴 장소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간다.

비트코인은 2016년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약 거래에 활용됐다. 조씨는 적게는 0.01BTC에서 많게는 0.71BTC를 전송하며 대마를 구매했다.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판매자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양은 달랐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박사방' 조주빈, 비트코인 거래…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활용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9/ 사진 = 뉴스1


비트코인은 차명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약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싱 △도박에도 활용된다. 또 불법 송금, 자금세탁, 탈세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도 비트코인으로 이용대금을 받았다. 손정우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이용대금을 조정해주며 이용자를 끌여들었고, 4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손정우는 비트코인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다수의 거래소로 옮겨 추적을 피하거나 암호화폐에 재투자하며 관리했다. 또 일부는 환전해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도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비트코인은 자금세탁·송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자금 추적이 어렵고, 외국으로도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

◆범죄활용 비트코인 거래량 총 11조…"비트코인 등 중앙 규제 필요"

사진 = 이지혜 디자인기자


블록체인 포렌식 업체인 사이퍼트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다크웹의 암시장, 랜섬웨어 공격자, 해커, 사기꾼 등 범죄 관련 비트코인 계좌의 거래 총량은 35억달러(3조9343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계좌 거래량만 추적한 것으로, 다른 암호화폐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100억달러(11조2380억원)로 뛴다. 다른 포렌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아직 (범죄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거래도 있다"면서 "2020년 범죄 관련 암호화폐 거래량이 추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들의 거래 기술이 높아짐과 동시에 수사당국의 추적 기술도 쫓아가고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범죄 방지를 촘촘하게 하려면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니라 거래 추적이 힘들다"면서 "다른 국가와 공조하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박사' 조주빈도 쓴 비트코인, 범죄자들이 쓰는 이유
"(비트코인이)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면 구식의 범법행위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프릿 바바라 전 미국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2014년 1월 미국에선 유망했던 비트코인 거래회사 '비트 인스턴트'의 창업자 찰리 쉬렘이 미 법무부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마약거래업자와 협력해 범죄 행각을 벌였다. 둘은 2년간 비트 인스턴트를 이용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한 온라인 약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약을 익명으로 사려는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미국 수사기관 등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쉬렘은 당시 페이스북 최대 주주였던 윙클보스 형제에게 150만달러를 투자받는 등 비트코인 업계의 최대 기대주였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범죄'에 몸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2020.3.25/ 사진 = 뉴스1


지난해 세간을 뒤집어놨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대가로 대화방 참여자에게 20만~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았다.

특히 조주빈은 경찰 추적이 어렵다며 이용자들에게 모네로를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지난달 비트코인 등으로 거둬들인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총 45년) 받았다.

비트코인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은 조주빈뿐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 공용화폐'로 쓰인다. 비트코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단순 피싱 범죄자들도 이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2017년 세계 150개국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망가뜨린 '워너크라이' 랜섬웨이 사건 때도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워너크라이는 컴퓨터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해커는 파일을 복원해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받고 운영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2018년 2월 인도네시아에선 비트코인으로 네덜란드에서 마약 '엑스터시'의 원료를 구매한 범죄조직 일당이 현지 경찰에게 붙잡히는 등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익명성·수사기관 추적 어려워…범죄자들이 선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 /사진 = 뉴스1


2009년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비트코인이 범행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적었다. 하지만 2015년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지면서 범죄 영역까지 활용성이 커졌다. 특히 비트코인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과 결합하면서 파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익명성이 꼽힌다. 은행계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는 무작위로 생성된 20~60자리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행계좌와는 달리 사람 이름이 붙지 않는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유자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한 번 계좌를 만들면 입출금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계좌형 전자지갑 주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금융계좌보다 비교적 거래 내역를 쫓기 어렵다.

2019년엔 '믹싱 앤 텀블러(믹싱)'라는 기술도 등장했다. 믹싱은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송금할 지갑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여러 개의 지갑으로 쪼갰다가 합쳐 보내는 방식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추적이 훨씬 복잡하게 되는 셈이다.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협조 여부도 문제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거래소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송신자·수신자조차 서로 모르는 다크코인…거래 규모조차 파악 힘들어

/사진 = 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범죄자들 사이 떠오르고 있는 '다크코인'도 골칫거리다.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에는 익명성이 부여돼 있지만 추적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지갑 소유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거나 환전 기록을 찾아 신원을 특정해 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크코인들은 이런 추적 경로까지 원천 차단한다. 대표적인 다크코인으로 꼽히는 '모네로'의 경우 거래 시 여러 사용자의 주소를 뒤섞어 송신자를 알 수 없게 만들고(링 서명 기법), 수신자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생성된 일회용 주소와 접근 키(스텔스 주소 기법)를 활용해 모네로를 송금받는다.

송신자와 수신자조차 서로가 누구인지 특정 불가능하다. 대시, 지캐시 등 다른 다크코인들도 비슷한 원리로 운영된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자들의 경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여기저기 자산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국가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며 "여기에 수천 번의 자금 쪼개기가 이뤄지는 경우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추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발견했다하더라도 가상계좌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 추적에 혼선이 발생한다"며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의 경우 워낙 음지에서 거래가 발생해 실제로 얼마나 개인 간의 거래가 형성됐는지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홍순빈 기자,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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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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