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접종, 9일부터 200만원 벌금, 법적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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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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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따.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며,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방역당국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에 대한 징벌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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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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