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조치 위반 1.5년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중모 2021. 3.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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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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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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