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 백신 남아 폐기해도..공무원 책임 묻지 않는다
함정선 2021. 3. 6. 14:1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와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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