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의로 코로나19 확산하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함정선 2021. 3. 6. 14:1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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