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3만원"

강근주 2021. 3.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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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구역 게시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부터 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8만원∼9만원이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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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구간을 안양시 누리집에 게시해 운전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불법주차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구역 게시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민신고제 구간은 관내 40개 초등학교 주변 일대로 총연장 12km에 달한다. 이들 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되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홈피에 게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홈피에 게시. 사진제공=안양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 공지는 선진화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초등생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최근 3년간(2016∼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00여건이 발생했는데 82.5%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 중 75% 이상이 학교의 주된 출입구 150m 이내로 파악됐다.

오는 5월부터 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8만원∼9만원이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안양시는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단속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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