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내 아들 때렸니?"..가해자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김주미 2021. 3.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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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맞고 온 자녀를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에는 오늘 5일, 특수상해·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를 확인 후, 가해 친구를 만나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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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친구에게 맞고 온 자녀를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에는 오늘 5일, 특수상해·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를 확인 후, 가해 친구를 만나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 구매를 강요한 다른 친구에게는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가격,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임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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